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이낙연/비판 및 논란 (문단 편집) === 최성해 측근과의 통화 논란 === [youtube(DlsnBoxF0K8, start=810)] 2021년 6월 22일 열린공감tv에서 최성해 측근과의 통화 녹음을 공개하였다.[[https://youtu.be/DlsnBoxF0K8|#]] 해당 대화에서 최성해는 조국을 쳐줘서 고맙다고 연락을 했다는 내용이 들어있었다. [[https://www.seoul.co.kr/news/newsView.php?id=20210624500005&wlog_tag3=naver|#]] 열린공감tv는 당시 여론조사에서 [[조국(인물)|조국]]이 황교안에 이어 3위를 기록하고 있었기에, 이낙연이 조국에 경계심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었다고 주장하였다.[[https://www.youtube.com/channel/UC4y2Jx26qCb7CrSt_i5bf1A/community?lb=Ugx8pCumhxHI1sZpLnt4AaABCQ|#]] 다음날 이낙연 측에서는 열린공감tv에 법적 조치를 취한다고 SNS를 통해 밝혔다. [[https://www.facebook.com/permalink.php?story_fbid=345215197058903&id=104813957765696|#]] 2021년 7월 1일, 이낙연 측에서 열린공감TV를 상대로 해당 영상물 삭제 및 게재 등을 금지해 달라는 '가처분' 신청을 서울 중앙지법에 냈다. 이 가처분 신청 취지에는 영상물 삭제 및 게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이낙연 측에 하루당 3,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이 적시됐다.[[https://www.news1.kr/articles/?4358041|#]] 가처분 심문기일인 7월 9일, 서울중앙지법(제50민사부)은 해당 가처분 소송에서 △ 6월 22일자 방송분의 고정댓글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의 입장문 전문 게재 △ 이낙연 측의 소송 취하 △ 소송비용은 이낙연 측이 부담한다는 조정안으로 조정을 권고했고, 양측은 이를 수용했다.[[http://www.mediatoday.co.kr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14341|#]][[https://www.news1.kr/articles/?4366669|#]] 이 재판에서 판사는 "지금이 독재 정권도 아니고, 언론인 출신 이낙연 의원이 언론 중재위 등을 통하지 않고 곧바로 이런 소를 제기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. 언론의 보도를 소송으로 무력화시키는 방식은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"고 지적했다. 아울러 "KBS MBC 등 기성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이 ‘누구를 쳤다’란 녹취를 누군가 해서 해당 사실을 보도하고, 그에 대해 소를 제기했을 때 이낙연 의원이 뭐라 할지 궁금하다"고 반문하기도 했다.[[http://www.goodmorningcc.com/news/articleView.html?idxno=254186|#]]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